- 인증명 :
- Guyana Type Approval(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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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아나 통신장비 형식승인은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2016)에 근거해 공중통신망 연결 기기·무선주파수 사용 장비에 적용되는 강제 인증임
- 2016년 법령 개정으로 규제·승인 권한이 과거 국가주파수관리국(NFMU)에서 현재의 통신국(Telecommunications Agency)으로 이관됨
- 통신국은 자체 시험 규격 없이 FCC(미국)·CE(유럽)·ISED(캐나다) 등 국제 표준 준수 여부를 서류심사로 판정하며, 형식승인서는 유효기간 제한이 없으나 기술 사양 변경 시 재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