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통신 규제기관인 PTA... 기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휴대폰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PT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선 통신 규격 EN 301 511: V7.0.2 EN 301 908-1/ EN 301 908-2 - EMC 규격 EN 301 489-01: v1.3.1 / v1.4.1 EN 301 489-07: v
2013년 12월 13일 파키스탄 통신국(PTA)는 휴대전화에 대한 형식승인(TA)를 발표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 통신국은 통신법 Act, 1996의 모바일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개편하였다. 위의 규정은 모든 제조자와 승인 받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파키스탄 통신국에서 모바일 휴대폰에 대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