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룩셈부르크 법에 전자파(2014/30/EU)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적합하게 설치, 유지 보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장비들만이 시장에 유통되어질 수 있다. 필수 요구사항은 부속서 1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4월 20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었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Memorial A
2015년 12월 17일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가정용 가스 장비(온수기, 난로),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결의안 No. 1492 채택하였다이 결의안은 다른 에너지 평가에 신청한 에너지 등급, 장치의 모델명 및 브랜드, 제조 업체명과 함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은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보호법 및 식품품질안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