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타지키스탄...품에 해당하며, 예외품목은 부록 1에 실려 있다. 이 기술규제에 따르지 않은 완구 제품은 타지키스탄... 주의사항 표기 -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표기 (식품류) - 저장 창고 환경 (식품류) 타지키스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완구는 기술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7년 2월 24일에 시행된다. 원
2016년 4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포장재의 안전 기술 규정 승인 초안 결의안에 관해 WTO 통지를 제기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특히 저장, 운송 및 제품 포장의 활용에 포장재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기술 규정은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과 함께 포장재의 준수사항 확인은 필수적 이며, 준수의 선언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야한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보호법 및 식품품질안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