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룩셈부르크 법에 전자파(2014/30/EU)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적합하게 설치, 유지 보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장비들만이 시장에 유통되어질 수 있다. 필수 요구사항은 부속서 1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4월 20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었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Memorial A, N
이 법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제 3항, 10항, 39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미각을 포함하는 장난감의 정의를 식품원료(사탕, 액체류, 가루, 맛)으로 폭넓게 포함한다. 이는 201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08-22
이 규정은 에너지 사용과 제공 지침(2012/27/EU)에 효율성을 시행한다. 그것은 주거, 서비스 부문 및 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전기 및 천연 가스의 모든 공급업체에 발의 된다. 그 규정은 총 국내 전기 사용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5년 동안 감소되는 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규정의 부속서는 창문의 외풍보강, 열 순환 개선 난방기기,
유럽(EU) 지침 2015/863를 시행 한다 유럽(EU) 지침 2015/863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부속서I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였다. 이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균질재료 질량에 0.1% 농도의 전기전자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질 것이다. 의료기기 및
7월 3일, 그랜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