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 법은 라트비아에 에너지 생산, 분배 및 최종 소비에 에너지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초안은 지침 2012/27/EU 시행 관련 유럽 대응에 맞춰 밀접하게 조정되어진다. 이 조치는 일반 및 필수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감사, 적임자 또는 공인전문가에 의해 수행 되어져야 하는 기술할 것이다. 감사는 이전의 감사 날짜로부터 최소 매 4년마다
이 법은 라트비아에서 에너지 생산, 유통 및 최종소비에 효율성을 촉진 한다. 지침 2012/27/EU 시행, 이 법은 유럽대응에 맞춰 조정된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에너지 감사(정규화 및/또는 인가를 받은 전문가에의 수행)를 제공한다. (직원을 249명 이상 고용 기업 또는 매년 €5천만 초과 기업) 감사는 이전 에너지 감사일로부터
2015년 8월 18일 라트비아 정부에서 발표한 규정 제 472는 최근 지침 2009/48/EC를 개정한 국내 완구 규제에 대한 다수의 변화를 소개한다. 이 조치를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고 화학물질 TCEP, TCPP, TDCP 그리고 비소페놀 A에 대한 특정한 제한 수치를 설정하였다. 이 규정은 역시 전기 전류를 전도하는 장난감 구
2016년 2월 23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부속서 1 섹션 3,4 & 12.4 그리고 부속서 3, 6항의 약간 조정한 규정 No. 111를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부속서 지침 2008/98/EC 개정한 유럽 지침 2015/1127 및 폐기물에 유럽 지침 2008/98를 시행한다. 본문의 부속서3은 폐기물 소각 설비에 에너지효율의 계산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포
2016년 11월 8일 라트비아...방 경제부는 지침 2015/2115, 지침 2015/2116 및 지침 2015/2117을 라트비아 법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원본 본문 제95조에 따라서, 이 규칙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또는 입에 넣는 장난감에 5가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적용되는 화학 물질은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