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ISP(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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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공공보건청(ISP)에서 칠레로 수입되는 의약품, 화장품, 일부 의료기기 관리
- 제품의 통관과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의무적으로 칠레 보건부 산하의 공중보건 관리기관인 칠레 ISP의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함
- ISP는 강제인증으로 보건등록증의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은 ISP 산하 국립의약품사무국(ANAMED)의 GICONA 시스템에서 진행
- 의약품 검사를 만족해야만 현지에서 판매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