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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감비아] Ministerial Resolution No. (6386) dated in 21/6/1425H
고시번호 고시일  2004-08-07
내용 사우디 정부에서 무작위 샘플 추출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입품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출 때까지 운영되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이에 대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관 통관을 위한 대체 매커니즘이자 제정된 표준에 부합하는 수입품의 인증을 위한 특별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은 시험 및 검사의 목적으로 승인됨

- 과도기 기간 동안, 적합성 인증서는 수출국의 해당 공공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함. (예: 적합성평가기구, 공인기관, 독립적인 제 3자, 제조업체) 적합성 인증서는 기술기준에 부합됨을 인증하기 위해 수입품에 첨부되어야 함. 인증서에는 시험 주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체는 인증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참조URL
첨부파일
CoC 고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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