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다. 램프안정기: INMETRO는 지침 454/2010에 의해 반드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압나트륨 램프와 고압메탈 램프의 전자안정기 관련 사항은 지침 517/2013을 통해 결정했다. 이 요구사항은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고압나트륨 램프와 35,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97c 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규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에너지위원회에 등록하여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수령한 후에만 수입허가(Certificate of Approval)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설된 101항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로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 효율등급 규정에 적용되
(16 C.F.R. 1107.20)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인증에 대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 3자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서 및 대표샘플에 대한 서류, 제품 재료의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기록은 반드시 5년 동안 등재되어야 하며, CPSC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C.F.R 1107
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근 방식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전자 장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나타내는 필수 표시를 제품에 부착 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등록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특정한 EEE 카테고리들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 목표와 단계적인 EEE 수집 대상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orka.sejm.gov.pl/opinie7.nsf/nazwa/3244_
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중에 하나를 통해 국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각 상품들의 수입은 선적항에서 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어져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자의 식별(이름, 주소), 사양, 수량, 용량, 냉매 사용 형태, 상품의 목적지 및 원산
선언서 등) 목록을 제공한다. 제4장은 적합성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등록(National Register) 시스템을 다루며, 강제 및 임의 적합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은 적합성 평가 시험을 전적으로 다룬다. 제6장은 적합성 평가의 승인을 다룬다. 이 법은 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9개월 후인
에 개정안은 해당 품목 제품들의 시장판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3.5항은 적합성 선언 등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또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인증과 전기 전기, 전자기기의 적합성 평가하기 위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내용을 3.2, 3.3항에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3항에서 전선 및 케이블 품질 표준 선
호 등과 함께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컨테이너에 그들의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등록 상표 및 우편 연락처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27025(또는 이와 동등한 ISO/IEC 17025)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외에 등록... 성적서로 재작업 되어야 함). 공장심사는 공장 자체의 품질보증 능력 검사보고서의 시스템 등록 필요(등록...도와 유사 - 중국內 CCC 지정시험소에서 GB규격에 따른 중문 시험 성적서를 시스템에 등록함 - 대상품목은 저전압 배전반, 소형전동기, 용접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