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게 충격과 감전의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동 규정은 2011년 6월에 연방등록(Federal Register )에 게시되었다. 또한 새로운 동 규정에 따라 CPSC는 침수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대용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서 수입 제한 및 제품 리콜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현재, 제조업체는 자발적인 동 표준에 대한 물과 접촉
우크라이나 법령 No. 5312-VI이 승이 승인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적합성 선언서의 등록에 대한 요건 시행이 중지되었다. 이 시점부터 우크라이나의 R&TTE, EMC, 및 Safety와 관련된 적합성선언서는 우크라이나의 적합성평가기관에의 등재를 요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자기선언이나 다른 위임된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EMC와 Safety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시험결과는 ASTM에 등재되며, 근거서류에 표시된 제조업자 등록 및 승인은 제 3자에 의해 완료된다. ASTM에서 후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모든 제조업자 및 사업자가 이용 가능하다. 제조자가 ASTM 시험방식으로 시험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공인시험소, 그리고 시험 방식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게 된다.
이 규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내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조명제품이 사전에 ESMA로부터 등록되고 규격에 만족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Gulf New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는 일반 가정에서만 약 850억개의 전구가 사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Mohammad Al Mulla는 이 규정으로 가정용 조명제품으로 사용되는 전력의 약 65%를 절감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동국에서 발행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로부터 수입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와 타블렛 컴퓨터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만이 허가된다. 또한 물품들은 수입 전에 검시관으로부터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제 대상에 적용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버의 제품인증등록 및 형식승인 신청은 현재 BSMI에서 가능하며, 발표일과 시행일 사이에 발급된 인증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시행일 이후에 발급된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라우터, 브리지, 스위치 및 허브에 대해서는
보증 마크(BIS 마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11년 12월까지 BIS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 마크를 받은 물품만 제조?판매?유통?보관할 수 있고, 표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철 스
막 표시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 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2년 3월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자막에 대한 47 CFR Part15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아래와 같이 47 CFR part79로써 발효된다. - 47 CFR part79.101 아날로그 TV수신기의 청각장애인 자막 디코더 규정 - 47 CFR part79.102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