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위생...및 개발부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강제적인 위생인증이 요구되는 품목군의 3분의 2정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위생인증의 경우 식수, 유아식, 주류, 건강보조제, 유전자 변형식품에만 강제되어야 하며 전자제품에는 적용될
2015년 6월 23일에, 브라질 국민회의는 가전제품과 위생기구에 대한 라벨링과 필수 물 효율 인증인 PL 2049/2015를 제정한다고 소개하였다. 소위 말하는 Pro-Water 라벨은 물 소비의 수치가 더 낮은 제품을 식별할 것이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각각의 장비의 타입에 대한 제정된 물 효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
2009년 6월 1일부터 “GB 9685-2008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용 첨가제 사용의 위생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기준은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ygiene)와 국가 기준위원회에 의해 2008년 9월 9일에 수정안이 비준되었으며 WTO 통보를 통해 외국의 의견 수렴까지 완료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동 기준은 중국 내 500,000
이 결의안은 81/2008의 4장(Siscomex포탈을 통하여 미래에 제출되어질 정보들에 대한 수입 서류와 요구사항)을 폐지한다. 2016년 5월 31일 부터 과도기 기간을 둘 것이며 매뉴얼상 완벽한 문서들은 승인 되어질 것이다. 이 결의안은 2016년 5월 3일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된다. 원본 출처: http://pesquisa.in.gov.b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