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SUBTEL(무선통신)(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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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부(SUBTEL)에서 전파(radio wave) 사용 통신장비에 대하여 현지로 수출하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목적의 심사 및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해 SUBTEL 인증을 획득하도록 강제화하여 운영
- 2.4GHz(2,400-2,483.5)에서부터 5GHz(5,725-5850)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레 통신기기 기술요구사항 준수를 이행하고 칠레 통신관리청인 SUBTEL(Subsecretaria de Telecomunicaciones)의 인증서를 받아야 함
- 무선 주파수, 무선 전화, 위성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은 칠레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SUBTEL의 인증이 필요하며 허용되지 않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거나, 칠레 법률에 표시된 전력 방출 최댓값보다 높은 전력을 방출하는 제품의 경우 판매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