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알림 제도는 Director of Pharmaceutical Services(DPS)에서 시행한 제도로서 DPS의 사무국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NPCB)에서 현지 시장에 배치되어 판매하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함
- 약물 및 화장품 규정 2007에 의하여 화장품을 현지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사업자는 제품 생산 또는 수입 전 NPCB를 통해 DPS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