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화장품 행정허가(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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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중국 ‘위생부(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에서 중국 화장품 입법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018년 9월 1일부터 행정허가 감독 관리 기관이 ‘식약총국’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이하 NMPA)'으로 변경되면서 NMPA에서 모든 화장품의 행정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MPA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행정허가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