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일 소비자제품에 살충제인 디메틸... 위험성으로부터 EU 국가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O DMF의 위험성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fumarate)는 가구, 소파와 같은 제품이 습한 기후에서 저장 또는 운송되는 동안 품질이 저하되게 만드는 곰팡이를 멸하기 위한 살충제로서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가구나 신발장안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x.r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www.boe.
1. 주요 내용 -오토바이 및 모페드... -적합성평가 절차는 동일하게 RPC 또는 배치검사 적용 2. 대상제품 -오토바이 및 모페드(moped) 운전자 및 승객용 보호 헬멧 (CCCN 6506.10.90.90.7-A) -페달 사이클리스트용 보호 헬멧(CCCN 6506.10.90.90.7-B)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사용자용 헬멧 (CCC
EU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차량 분류 중 ‘범주-L’에 속하는 모페드...uro emission standards)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모페드의 경우 2014년 EU배출규제기준 3단계를 적용하고 2017년 4단계, 2020년 5단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도 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 CCCR에서 1% 이상 함유 시 독극물로 규정된 메틸 글리콜이 이번 리콜 대상제품 3개 중 2개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5%이상 함유 시 위험하다고 규정된 디틸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출처: http://www.nexreg.com/
/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섬유 또는 가죽의 아조염료, 제품의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 fumarate), 보석의 납 또는 카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
같은 산업용 기기를 포함하며, 제 4그룹은 9열 시트 또는 그 이하 자동차, 오토바이, 모페드와 같은 운송 기기 등이 속한다. 결의안 제 2조에서는 각기 다른 제품군의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 최종기한을 설정했다. 제 3조에서는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자동차 및 기기의 수입, 제조를 금지 한다. 이 에너지 효율 요건은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