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고, 그것은 UAE 지역의 인증된 녹색개발을 위한 명확한 표준을 수립하고 환경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에 의거하여 새롭게 실시되는 모든 사업이 동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al and Water)는 지방행정부를 통해 지역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
기기의 설치 및 제조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국 안전혁신법에 따라 FDA는 개량 전 기기를 재분류하거나 PMA를 요구하도록 예정 및 최종 계획안을 공표할 것이다. FDA의 순환기계 의료 기기 패널 1은 AED의 클래스 III 의료 기기 단계를 유지시키며 PMA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FDA는 본 계획안을 공표하면
하며 소매업체에게 위조서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봉강과 같이 생활, 재산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제대상제품을 수입하는데 요구되는 필리핀의 인증마크다. 소비자들이 봉강이 필리핀 상공부 제품표준국(DTI-BPS)에서 인정한 업체에 의해 제조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제조업체는 제품에 이를 증명해주는 로고 마킹을 새겨야 한다.
같음)를 표시해야 한다. ? 라벨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경우, 안전 및 적절한 사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특별사항 2. 제조자, 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또는 상호, 연락처 3. 추적성을 담보하는 적절한 라벨링 또는 식별정보 4. 활성재료 및 물품의 경우, 활성성분에 의해 배출되는 물질이름 및 허용된 이용에 관한 정보 5. 라벨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의료기기 및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현행 라벨링 요건을 정보가 들어있는 그래픽이나 심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단,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및 기준 개발기관이 수립하고, FDA가 의료기기 표시기재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기준 및 표준에 포함된 심볼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보건 계열에서 사용하는 기구 -대기 측정, 소음 측정과 같이 일반 안전 및 환경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차량 속도계와 같이 법의 집행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목록에 속하는 법정 계량 기구는 포괄 적이므로 예외사항이 없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결의안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정계량 규칙은 군사용, 교육용, 연구 목적 또는
이 표준은 다음의 관련 시험 방법, 일반 라벨링 요구 사항,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 및 안전과 성능 요구 사항을 규정 - Self-ballasted compact fluorescent lamps (CFL) of voltages > 50 V - Integrated light-emitting diode lamps (LEDi) for stable operati
레이아웃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도기가 부여됩니다. 또한, 적합성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안전과 성능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메커니즘을 통해 수립되며, 사고 예방과 전기 에너지 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적합성 평가 메커니즘, 단계, 레이블 및 기타를 언급합니다. Portaria No 17은 2022년 2월 1 일에 발효되며 No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