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제103(a)항이 요구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자정보라벨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통일화된 규격은 단일 규격 및 단일 시험에 대한 적합성 요구, 미국 및 캐나다의 제조자 및 구매자에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 제공, 현 수준의 제품 성능 유지 또는 향상을 돕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통일화된 규격은 신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고 지역 또는 규제에 따른 차이를 허용하며, 그것이
단체는 2010년 9월에 이루어질 투표에서 이런 문제와 허점을 MEPs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1. 현재 EU의 관련법(Biocides Directive 98/8/EC)에 대한 개정내용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
ir Amendments)을통과시켰고 EPA가 수은을 포함한 독성 대기 오염물질의 통제를 요구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EPA는 최종 규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최대화하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소유주들과 폭넓게 일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규격을 알리는데 도움을 준 900,000건의 퍼블릭 코멘트가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