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 리튬 메탈과 리튬 이온의 배송 설명서를 별도로 사용 -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지의 와트 시간과 리튬
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
되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은 관련 안전 경고 사인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자명 또는 트레이드 마크 - 제조년월일, 모델과 시리얼 번호 - 전압 출력 - 총 전력량 - 정격 주파수 - 원산지 “A”레벨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한 제품만이 이 규제에 따라 판매 될 수 있다.
2014년 10월 8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6 C.F.R. 파트 1120의 중대한제품위협리스트를 수정하는 안, 즉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개정된 규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최소 와이어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계절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
스위스 연방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이 법령은 측정 제품이 시장에 배치되기 전 기술된 건강, 안전 그리고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검증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정한 2006년 2월의 측정 장비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것은 제품 시험 및 적합성 등에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다양한 조항들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
하는 무선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든 무선장비 및 장치에 요구 한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 안전과 경제에 생산에 상기 제품의 부적절한 성능이 줄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은 멕시코연방통신 연구소에서 발효된 기술 규정인 IFT-008-2015d에 명시된 요인의 시험 방법, 한계, 최소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원본 출처: Offi
인간건강에 대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침 (EC) No 1223/2009에 부속서 4에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허락되어진 자외선 차단 필터의 목록으로부터 3-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는 단지 자외선 차단필터로서 뿐만 아니
이 기술 규정은 컴퓨터와 입출력 주변장치들이 충족해야하는 일반적인 안전(정격 전압 600V 이하, 인간 삶의 보호, 잘못된 사용 예방)과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들을 제정 한다. 그것은 에콰도르에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 되거나 판매된 다음과 같은 컴퓨터와 입출력 주변 장치에 적용한다. · 컴퓨터 · 데스크톱 컴퓨터 · 통합 데스크톱 컴퓨터 · Lapt
1986년 안전 식수 및 유해 시행법은 암 또는 번식독성을 유발로 국가에 알려진 화학물질의 목록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발표 및 개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음 목록에 표시된 식별번호는 화학 물질 초록 서비스 (CAS) 등록번호 이다. 여러 물질이 하나의 목록으로 표시할 때 CAS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날짜는 화학 물질 목록의 초기 모양을 나타낸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