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EU)No 1907/2006 - REACH규정을 포함한 여러 유럽 화학물질 안전 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13년5월1일 발효된 독일의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은 REACH를 포함한 여러 유럽 규정에 대한 고의적/비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행정/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INMETRO 법령 563/2014는 텔레비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과 공급자 선언(DOC)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브라운관(키네 스코프), 플라즈마 스크린, LCD 및 LED 패널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또한 TV와 내부 라디오 튜너 기능이 내재된 모니터도 해당된다. 제품이 13인치보다 작거나 65인치 보다 큰 것은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
한 에너지 발생 설비가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 평가, 심사 또는 인증, 기반시설 운영자는 안전, 서비스 품질 또는 환경 영향에 관한 제약을 고려한 설명 그리고 기반 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구체적인 조치 및 비용 효과적인 개선 소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5-1442 법령은 2015년 11월 9일 가제사항으로 발효 하였으며, 그날 이후 공식 저널에 발표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1월 3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결의안 No. 95, 2008은 폐지되어 질 것이다. 원본 출처: Monitorul Oficial Nr. 306-3
술적 분석 후 RTE INEN 114 개정에서 패시브 스피커보다 액티브 스피커가 사람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것은 액티브 스피커에 주로 적용하고, 전문가를 위한 무선 액티브 스피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적용, 뿐만 아니라 학교, 극장, 교회, 직장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기술적 규제의 새로운
평가 절차는 제조자에 의해 완료 될 동안 제품들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적인 저널에서 발표 후에 2017년 11월 13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결의안 No. 95는 표지될 것이다. 원본 출처: Monitorul Oficial Nr. 306-310, 13.11.2015 http:/
15가 발행되었다. 이는 전밀폐형 또는 반밀폐형 모터 압축기 제품의 보호와 컨트롤 시스템 안전에 관한 것이다. 가정용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해당 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단상 모터 컴프레서와 480V의 모터 컴프레서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시험된다. 모터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 용기(PET) 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초안 법령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1.4(g/cm3 )당 이물질 220 (?g/kg)의 제한을 제정한다. 추가적으로 PET 같은 용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잠재적인 오염물질 및 일광으로부터 떨어져 깔끔하고 산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