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tee) 회의가 2013년 5월 6일 개최되었으며 폭발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CPC는 이에 따라 1년안에 상품검사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제조자는 표준중국어(Mandarin)로 된 매뉴얼 및 경고라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부 테이블 상의 제품은 2014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수입 및
술적 한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재분배는 상업적 셀 방식의 조작으로 인한 공공안전의 방해를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간주된다. 2012년 8일 발행된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추가공지”에서 위원회는 Amended Protocol의 기간을 조정했고 이는 곧 발효될 예정이다. 본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12년 9월 말까지 이루어질
v1.3.1 / v1.4.1 EN 301 489-07: v1.1.1 / v1.2.1 - 안전 규격 (SAR 시험 포함) EN 50360 / CENELEC EN 50361 / CENELEC EN 60950 EN 62209-1: 2005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2-19
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1일 이후에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조명기기는 환경친화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 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http://gulfnews.com/news/gulf/uae/environment/uae-pulls-the-plug-on-energy-sapping-lights-1.1292249 201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장난감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중국규격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P.R. China, SAC)는 GB6675-2003을 개정하였다. 새 규격인 6675-2014는 2014년 5월 6일에 발표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이전 규격은 폐지된다. 주요 내용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예방하기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격은 NOM-015/1-SCFI/SSA-1994 완구에 대한 안전 및 상업적 정보를 대체하게 되며 특정 중금속의 생물학적 제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아동을 위한 수출용 학용품 및 완구, 안
대만표준검험국(이하 BSMI)은 지난 6월 27일 장난감 및 어린이용 물품 등 안전상 우려의 소지가 있는 8가지 품목에 대해 프탈레이트(Phthalates) 사용 금지안을 발표했다. 발효가 됨과 동시에 장난감, 지우개, 아동복, 어린이용 자전거 등은 프탈레이트의 함유량이 무게의 0.1%이하인지에 대해 관련 규격과 시험을 통한 의무검사를 받게 된다.
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 리튬 메탈과 리튬 이온의 배송 설명서를 별도로 사용 -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지의 와트 시간과 리튬
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