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기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 위원회(EC)는 전기규정인 Rule 97에 따른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에 세 가지 범주를 추가했다. 본 규정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전기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규제되기 전에 승인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세 품목은 마사지 기구, 에어컨(4h
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1일 이후에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조명기기는 환경친화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 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http://gulfnews.com/news/gulf/uae/environment/uae-pulls-the-plug-on-energy-sapping-lights-1.1292249 201
예방하기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격은 NOM-015/1-SCFI/SSA-1994 완구에 대한 안전 및 상업적 정보를 대체하게 되며 특정 중금속의 생물학적 제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아동을 위한 수출용 학용품 및 완구, 안
대만표준검험국(이하 BSMI)은 지난 6월 27일 장난감 및 어린이용 물품 등 안전상 우려의 소지가 있는 8가지 품목에 대해 프탈레이트(Phthalates) 사용 금지안을 발표했다. 발효가 됨과 동시에 장난감, 지우개, 아동복, 어린이용 자전거 등은 프탈레이트의 함유량이 무게의 0.1%이하인지에 대해 관련 규격과 시험을 통한 의무검사를 받게 된다.
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 리튬 메탈과 리튬 이온의 배송 설명서를 별도로 사용 -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지의 와트 시간과 리튬
2014년 10월 8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6 C.F.R. 파트 1120의 중대한제품위협리스트를 수정하는 안, 즉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개정된 규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최소 와이어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계절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
와 라벨링에 대한 기술 규제 행정규칙 No. 563을 발행했다. 이는 인증을 통한 TV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