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월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면이 13인치와 그 이상의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아날로그TV 는 자막을 표시하는 디코더 회로를 내장해야했다. 또한 2002년 7월 1일에는 디지털 TV에도 이러한 자막 표시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 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2년 3월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자막에 대한 47 CFR Par
예정이다. 새 규제가 정식적으로 관보에 실리는 날 이후로 12개월 내에 수입품 및 국내 생산된 세탁기는 새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컴퓨터 제품 INMETRO는 8월 2일까지 Directive 170/2012 컴퓨터 제품의 자율적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제안서는 Directive 170/2012의 대상 품목의 범위를 넓
0% 감소 -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국내 소비를 30% 감소 - 202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점유율 50% - 2030년에 신재생 자원부터 전체의 에너지 점유율 32% 이 규정은 기존 에너지 코드, 프랑스 환경 코드의 일부 및 기타 관련된 법의 대부분을 개정한다. 이 법은 2015년 8월 1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자의 이름 및 주소, 사용을 위한 지침과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
수입자는 수입 관련 관할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항 9A는 그들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에 대해 6개월 마다 보고 하기를 회사에 요구 한다 a. 제조자의 식별 그리고/ 또는 수입자 b. LPG 스토브 호스 형태 및 숫자 c. 수입의 기존 국가, 수입자에 대해 e. 수입자에 관한 LPG 스토브 저장 창고 주소
냉매로써 불소화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또는 히터펌프에 대한 개인 또는 회사 생산, 분배 또는 장비 판매에 적용 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그 기능을 의존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제품 및 특정 장비에 불소화 온실 가스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배치 할 수 없다. 이 법령은 2015년 12월 31
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를 포함한다. 소비자법 R412-51조에 따르면, 제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적 영향력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전문가의 자문 및 지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지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환경적 영향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인 자원 소모,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리, 기후
위생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표준은 공기청정기의 환경적 디자인, 생산 공정, 공기정화율 (CADR), 청정에너지 효율, 소음, 재활용 및 사용효율, 포장 그리고 제품 설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용어, 용어설명, 일반 규칙, 기술적 내용, 시험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25g 또는 표면적 200㎟ 초과하는
기존 관련규정에 따른 BIS 인증 추가 가이드라인 - IDU and/or ODU를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하던지 상관없이 모든 Air conditioner는 BIS license를 득해야 함 - BIS license를 득한후, 관련 Indian Standards 및 인증 Scheme에 따라 Standard Mark 사용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