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nology Goods Order,2012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등록의 대상제품은 비디오게임기, 노트북, LCD/플라즈마/LED TV, 전자레인지, 프린터 및 스캐너, 자동전화응답기, 전자음향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hindustan
멕시코 경제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에 대한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안전, 시험방법, 샘플링, 적합성 평가 및 표시 요건을 의무사항으로 제정하는 멕시코 규격인 NOM-017-ENER/SCFI-2008을 발행했다. 새로운 규격인 NOM-017-ENER-2012는 안정기내장형 형광등에 대해 현행되는 최저 발광효율요건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
ittee) 회의가 2013년 5월 6일 개최되었으며 폭발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CPC는 이에 따라 1년안에 상품검사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제조자는 표준중국어(Mandarin)로 된 매뉴얼 및 경고라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부 테이블 상의 제품은 2014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수입 및
술적 한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재분배는 상업적 셀 방식의 조작으로 인한 공공안전의 방해를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간주된다. 2012년 8일 발행된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추가공지”에서 위원회는 Amended Protocol의 기간을 조정했고 이는 곧 발효될 예정이다. 본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12년 9월 말까지 이루어질
v1.3.1 / v1.4.1 EN 301 489-07: v1.1.1 / v1.2.1 - 안전 규격 (SAR 시험 포함) EN 50360 / CENELEC EN 50361 / CENELEC EN 60950 EN 62209-1: 2005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2-19
호주 표준협회는 안전성과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수립하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저장, 수송 및 처리에 대한 새로운 호주/뉴질랜드 규격인 AS/NZS 5377:2013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격은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규격
미국 소방방재청(NEMA)은 최근, ANSI C13632인 도로부지와 투광조명등에 대한 안전규격인 ANSI C136.32를 발표했다. ANSI C136.32는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