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Union)의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해왔다. 저압장비의 안전에 관한 Customs Union 기술규정 채택에 대한 규정 제768호는 2011년 8월에 승인되었고 최근 업데이트 되었다. 업데이트된 문서(2011년 12월 9일, 제879호)에 따르면 올해 7월쯤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Customs Union 제도의 신규 시행일
chanical Service Department)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EMF 안전규정(IEC/EN62233)을 도입했으며, 적용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EMF 규격을 받아야 한다. 동 규격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CB 시험 인증서 혹은 Hong Kong Compliance Laboratory와
65W 범위 내의 음극예열방식 이중캡 형광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 성능 등 검사항목별로 요구 기준 및 기술을 명시했다. “규범”에서는 이중캡 형광등의 수은함량을 저함량(低汞), 미소함량(微汞), 극소함량(極微汞)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기준치를 제시했으며 등급별 기준치는 로트(lot) 번호당 5개 이중캡 형광등
어, 유해성 문구를 포함한다. Table 2는 16개 섹션 형식의 UN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511&page=1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이하 ESMA)은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에 민감한 부분으로써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제품인, 타이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기술 사양을 개발했다. 당국은 타이어의 사양에 대한 기술 목록 전반을 경찰 당국 및 인테리어 당국과 같은 관련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하고였으며 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