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법 법령은 ATEX 지침 (201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
원본 발췌: “1.1 이것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평가 시 균일 한 근거를 제공하고, 운송 장치의 기능이 유통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통 싸이클에서 발생 예상 위험 요소들의 순서별로 구성된 시험 계획을 처리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사례는 재료 규격 또는 기존 사전 출하 검사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원본 출처: https://
태양광 관련 법령의 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범위는 Solar collectors 및 Compact solar systems이며, 예외 대상은 Solar collectors without cover 및 Concentrating solar collectors 규격 은 IRAM 210022-1을 따름 마킹에 필요한 정보는 원산지, Safety mark,
수리가능성 지수는 소비자에게 전기, 전자 제품 범주를 알리기 위해 구매시 표시되는 점수로,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기준은 제조사가 제공한 문서, 제품 분해 용이성, 예비 부품의 가용성, 가장 비싼 예비 부품과 제품 가격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1 규제에 의해 정해진 건설용 제품, 건물 표면 피복 제품, 또한 건설용 전기·전자, 공조시스템...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법령은 2015년 7월 1일로 시행되었고,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는 2017년 7월 1일로 법이 적용 된다. 원본출처: JORF No. 302, 29.12.2013, p.21754 https://www.legifrance.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를
의 연속적인 동작온도가 85도를 초과하지 않고, 압력이 1000kPa를 초과하지 않는 온수시스템에 사용되는 금속 압력 차동 바이패스 밸브(Metallic pressure differential bypass valves)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사양은 AS 1357.2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PCA(The Plumbing Code of Austra
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25.11.201
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