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건강에 대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침 (EC) No 1223/2009에 부속서 4에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허락되어진 자외선 차단 필터의 목록으로부터 3-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는 단지 자외선 차단필터로서 뿐만 아니
이 기술 규정은 컴퓨터와 입출력 주변장치들이 충족해야하는 일반적인 안전(정격 전압 600V 이하, 인간 삶의 보호, 잘못된 사용 예방)과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들을 제정 한다. 그것은 에콰도르에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 되거나 판매된 다음과 같은 컴퓨터와 입출력 주변 장치에 적용한다. · 컴퓨터 · 데스크톱 컴퓨터 · 통합 데스크톱 컴퓨터 · Lapt
이하인 것으로, 자외선 또는 적외선 복사에 피부가 노출되는 방사체를 포함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을 다룬다. 미용 목적의 태닝 살롱, 미용샵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기기도 이 규격에 포함된다. 5번째 개정에서 바뀐 부분은 방사선 측정 절차(32.101)와 노출 시간 스케줄 가이드라인(Annex DD)를 포함한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 개정안이 발표된 1
1986년 안전 식수 및 유해 시행법은 암 또는 번식독성을 유발로 국가에 알려진 화학물질의 목록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발표 및 개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음 목록에 표시된 식별번호는 화학 물질 초록 서비스 (CAS) 등록번호 이다. 여러 물질이 하나의 목록으로 표시할 때 CAS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날짜는 화학 물질 목록의 초기 모양을 나타낸다. 쉽게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3570&fecha=19/04/2016 2016-05-
위해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2009년
용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이 국내의 동물들과 재산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은 교류 50~1000V, 그리고 75~1500V의 직류 전압을 쓰도록 설계된 장비에 적용된다. 이러한 범위의 장비를 생산하는 사람은 Article 5에서 정하는 요구
일환으로 OOIT개정 방향을 잡았다. 더욱이, RED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는 특정 공공 안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IT개정을 구상중이다.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규정(RIR0203-11)중 선이 없는 카메라 1980 ? 3800MHz는 추가적인 부분대역 2025 ? 2110MHz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GSO
Ⅱ, Ⅲ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적합성 선언은 또한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안전 정보는 필요할 경우 예방책의 실시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사항과 함께 모든 전기 기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전자파 기기는 또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