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으로 OOIT개정 방향을 잡았다. 더욱이, RED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는 특정 공공 안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IT개정을 구상중이다.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규정(RIR0203-11)중 선이 없는 카메라 1980 ? 3800MHz는 추가적인 부분대역 2025 ? 2110MHz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GSO
Ⅱ, Ⅲ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적합성 선언은 또한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안전 정보는 필요할 경우 예방책의 실시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사항과 함께 모든 전기 기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전자파 기기는 또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안전 조치, 저장을 위한 자세한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
니다. *CCC인증: 중국강제성제품인증으로 우리나라의 KC인증에 해당하는 필수 인증임. 안전 및 전자파 분야를 시험+공장심사+인증서 취득의 순서로 진행됨. 해당규제 상세 내용은 아래 기술규제 포털 knowtb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CR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강제대상 품목 추가(2020년 적용) 베트남은 전기전자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CR마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부터 하기의 제품에 대해 규제확대가 시행됨 1. Storage water heater: 2020.01.01. 부터 에너지효율규제 적용 2. Fruit juicers
조치 제품을 유통 하기 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하기 표시된 날짜 전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관련 기술규정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PE 5/06/2 Energy Efficiency of 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s: 2021.06.30. PE 5/17/2 Energy Efficie
orm 1(duly sealed and stamped)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로드하며, 라벨안전비(Label security fee) one lakh rupee 전자식 지불(electronic mode of payment) - small scale industry의 label security fee: twenty-five thousand rupees -
Double-capped LED lamp에 관한 규정발표함 - 규제범위: LED 램프의 안전, 성능 및 전자파, 유해물질 규제 항목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함 - 적용기준: •CNS 15438(2019) •CNS 15829(2015) •CNS 15983(2019) •CNS 62931(2019) •CNS 16027(2019) •CNS 14115(20
irements, testing, marking). 특히 신체와 접촉하는 텍스타일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텍스타일 마스크의 경우 텍스타일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 빈 라시드 알-아스카르 사우디표준부청장(Deputy Governor of SASO) -공표문 아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