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표준검험국(이하 BSMI)은 지난 6월 27일 장난감 및 어린이용 물품 등 안전상 우려의 소지가 있는 8가지 품목에 대해 프탈레이트(Phthalates) 사용 금지안을 발표했다. 발효가 됨과 동시에 장난감, 지우개, 아동복, 어린이용 자전거 등은 프탈레이트의 함유량이 무게의 0.1%이하인지에 대해 관련 규격과 시험을 통한 의무검사를 받게 된다.
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 리튬 메탈과 리튬 이온의 배송 설명서를 별도로 사용 -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지의 와트 시간과 리튬
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
되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은 관련 안전 경고 사인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자명 또는 트레이드 마크 - 제조년월일, 모델과 시리얼 번호 - 전압 출력 - 총 전력량 - 정격 주파수 - 원산지 “A”레벨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한 제품만이 이 규제에 따라 판매 될 수 있다.
2014년 10월 8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6 C.F.R. 파트 1120의 중대한제품위협리스트를 수정하는 안, 즉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개정된 규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최소 와이어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계절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
와 라벨링에 대한 기술 규제 행정규칙 No. 563을 발행했다. 이는 인증을 통한 TV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
이 기술 규제는 면도기에 대한 강제 안전 기준이다. 250V의 전기로 작동되거나,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면도기에 해당한다. 관련 규격은 IEC 61254, IEC 60335-1, IEC 60335-2-8이다. 참조 규격은 IEC 61254, IEC 60335-2-8, IEC 60335-1, NTE INEN-ISO 2859-1, ISO/IEC 17
정격전압 250V 미만, 그리고 다른 기기는 정격 전압 480V 미만에 해당하는 제품의 안전을 위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Inmetro Ordinance 86/2015가 발행된 후 30개월 안으로 Inmetro Nº 371/2011; Nº 328/2011, Nº163/2012, Nº 402/2012, Nº 587/2013를 폐
경제 관련 부에서 발표된 법령 No. 21은 오스트리아에 유통되어지는 저전압 장비들이 제품안전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직류 75V에서 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V에서 1000V를 사이에 전격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특정 전압 한계를 가진 전기 장비에 관한 지침 2014/35/
하는 무선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든 무선장비 및 장치에 요구 한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 안전... 제품의 부적절한 성능이 줄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은 멕시코연방통신 연구소에서 발효된 기술 규정인 IFT-008-2015d에 명시된 요인의 시험 방법, 한계, 최소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원본 출처: Official J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