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nology Goods Order,2012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등록의 대상제품은 비디오게임기, 노트북, LCD/플라즈마/LED TV, 전자레인지, 프린터 및 스캐너, 자동전화응답기, 전자음향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hindustan
멕시코 경제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에 대한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안전, 시험방법, 샘플링, 적합성 평가 및 표시 요건을 의무사항으로 제정하는 멕시코 규격인 NOM-017-ENER/SCFI-2008을 발행했다. 새로운 규격인 NOM-017-ENER-2012는 안정기내장형 형광등에 대해 현행되는 최저 발광효율요건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
ittee) 회의가 2013년 5월 6일 개최되었으며 폭발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CPC는 이에 따라 1년안에 상품검사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제조자는 표준중국어(Mandarin)로 된 매뉴얼 및 경고라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부 테이블 상의 제품은 2014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수입 및
v1.3.1 / v1.4.1 EN 301 489-07: v1.1.1 / v1.2.1 - 안전 규격 (SAR 시험 포함) EN 50360 / CENELEC EN 50361 / CENELEC EN 60950 EN 62209-1: 2005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2-19
호주 표준협회는 안전성과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수립하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저장, 수송 및 처리에 대한 새로운 호주/뉴질랜드 규격인 AS/NZS 5377:2013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격은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규격
급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기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 위원회(EC)는 전기규정인 Rule 97에 따른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에 세 가지 범주를 추가했다. 본 규정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전기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규제되기 전에 승인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세 품목은 마사지 기구, 에어컨(4h
예방하기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격은 NOM-015/1-SCFI/SSA-1994 완구에 대한 안전 및 상업적 정보를 대체하게 되며 특정 중금속의 생물학적 제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아동을 위한 수출용 학용품 및 완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