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이 적용되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표준의 적용으로 의료용 침대에는 표면이 폴리우레탄인 EPR절연 가요성 케이블인 H05BQF케이블이 사용될 것이다. H05BQF케이블은 본래 건축현장의 산업기계에 사용 되는 이 케이블은 건조하거나 습한 장소 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PVC재질의 케이블 보다 손상이 적어 이전의 케이블을 대체 할 것이다.
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을 소개 한다.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homberg가 주최한 그 모임에는 13개국(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 미국)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전력의 생산-운용-소비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
유럽연합은 전력소비량을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 절감시킬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에코디자인 규정 이후 절감량이 2020년까지 이탈리아의 총 소비량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이산화탄소량을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좀 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