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EER) 측정 시험 환경 및 시험 방법은 에어컨 및 열 펌프의 시험 및 성능 분류와 관련된 CNS 36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한다. 제 2조는 라벨에 포함될 정보는 제조자의 이름, 제조지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및 제품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 개정된 요구사항은 2016년 12월 15일로 발효되
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서 A~G 등급제로 회귀) - QR코드 추가 - 에너지소비정보의 시각적 판독성 개선 -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17/1369/oj
dical Device Data Systems)제품, 위험성이 적은 기기(Class I로 분류... 대상 기기를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앞서 언급된 대상기기들을 Class 1로 하위 분류함으로써, FDA는 모든 MDDS 제조업체의 사전시장 통보를 면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기에 지정된 규제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FDA 등록, MDDS 제품리
충족시켜야 한다. 지침과 비슷하게, 규정 13은 압력용기가 부속서 2에서 정한대로 군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 분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어지도록 사용 될 것이다. EU자기적합선언서는 부속서 4에서 서술 된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규정 19는 제품에 CE마크를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 규정은 현존하는 압력용기 규정 57
거나, 발암물질을 유발하거나, 생식에 유해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데 유독한 것으로 분류된 성분이나 과정에 수여될 수 없으며 이는 화학 분류 규제 관리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으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친환경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는 규제의 기준치보다 유해성분 함유량이 낮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각 재화와 서비스 특징에 따
1605.3(w)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규정은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해 개별적으로 요건과 발효 일을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2월 1일 이후 제조된 소형 소비자 충전기 시스템 ? 2014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대형 배터리충전 시스템과 일부 USB 기반 소형충전시스템 ? 2017년 1월 1일
EU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차량 분류 중 ‘범주-L’에 속하는 모페드(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오토바이, 사륜차에 강화된 EU배출규제기준(Euro emission standards)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모페드의 경우 2014년 EU배출규제기준 3단계를 적용하고 2017년 4단계, 2020년 5단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그 중, 에너지효율 등급은 생활가전과 동일하게 7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착된다. 개정된 에너지라벨의 부착 대상에는 바이오연료, 전기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 기준은 기존의 최종 에너지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에서 1차 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