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IT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이하 베트남 RoHS)개정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법은 다음 9가지 제품 군에 적용된다. 1. 음향 시각 장비(Audio visual equipment) 2. 자동판매기(Automatic dispens
최근 EPEE(The 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EU 의제의 주요 화두가 됨에 따라 신속히 모든 난방장치에 대해 단일한 에너지라벨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단일 라벨 채택은 냉난방장치 사용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화석연료장비 사용뿐 아니라 소비자
이 초안 법은 2005년 7월 29일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에 대한 폴란드 법을 폐지 및 대체한다. WEEE 개정 지침 2012/19/EU의 국내법 조항으로 바꾸기 위해 다수의 다른 폴란드 법을 개정하였다. 결국 이법은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관리하여 세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 시켜 인간 건강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침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2015년 10월 7일 덴마크 에너지부(공익과 기후부)에서 발표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초안 법은 5가지 국내법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관련된 모든 것, EU 법에 따라 덴마크인의 의무 이행과 국가에 에너지 효율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목적 등을 기술한다. 특히, 제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 에너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법 10
2015년 8월 27일에 채택된 법령 2015-1083은 EU저전압지침 2014/35/EU을 시행한다. 그것은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2016년 4월 12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제품에 안전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한 저전압 전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보장하는 목적에 규정 No. 209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특별하게 내부에서 제외된 장비이외에, 교류 50 ~ 1,000V 사이에 정격전압, 직류 75 ~ 1,500V 사이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정비에 적용하며, 특정 전압 제한을 가진
본 법령은 기계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U 지침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자 교체 가능 장비, 안전 구성 요소, 리프팅 부품, 체인, 루프 및 섬유 슬링, 교체 가능 기계 송전 및 부분적으로 완성 된 기계에 해당한다. 제9조에 의하면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
이 소비자 코드 부분은 건축 및 인테리어 제품의 환경적 영향 신고서 필수요건을 제정했다. 이 제품들은 EU No 305/2011 규제에 의해 정해진 건설용 제품, 건물 표면 피복 제품, 또한 건설용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를 포함한다. 소비자법 R412-51조에 따르면, 제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적 영향력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자
2016년 12월 16일 발표된 이 법령은 사업장외 판매 및 라벨링에 관한 EU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옮기기 위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법령 193/2011의 개정안이다. 이 법령은 판매자가 제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전기 에너지 라벨 및 모델 식별자를 요구한다. 이 전기 에너지 라벨과 피시(fiche)는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전시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