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북등과 같은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제 3그룹은 배전용 전압기, 전기 모터, 와 같은 산업...너지 효율을 가진 자동차 및 기기의 수입, 제조를 금지 한다. 이 에너지 효율 요건은 과학기술...북의 최소 에너지 효율 시행을 위한 지침사항을 명시할 것이다. 제 4조는 행정, 제품의 시험, 인증 그리고 검사 조직 대상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제 5조는 산업
- CTIA 공인시험소로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북미업계로 진출하는데 도움 제품안전 시험...야에서 세계적 리더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CTIA 공인 시험...이 되는 CTIA 배터리 인증 프로그램에 맞도록 휴대폰 충전배터리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시험...984년에 설립된 모든 무선통신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회원단체다. CTIA 인증은 산업
베트남 과학기술...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예상일정 6월 1일에서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사 제품을 구분하여 시험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베트남 과학기술
일본 경제산업... 희토류의 안정 공급을 목표로 미국 에너지부, 유럽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체 물질 및 재활용 기술...개최되며 미국, 유럽, 일본의 정부 관계자 등 100 명 이상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산업기술...참석, EV, 풍력 발전기 모터, 하드 보드 등에 관한 희토류 사용량 절감 방법과 재활용 기술의 정보교환을 한다. 일본 경제산업
System)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전력망 기반산업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술범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 및 기업들은 새로운 정보, 통신, 센서기술...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전력망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신 기술...하였다. 또한 그는 현 전력망의 기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것이고, 미래를 향한 전력기반산업
중국 산업정보기술...ule with CMIIT ID: XXXXYYZZZZ. 이 모듈승인의 경우, 제조업자는 재시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듈이 설치된 노트북, PC, 프린터, 가전제품 등의 최종제품은 추가 시험을 통해 다시 형식승인 받아야 한다. 새로운 CMIIT ID 번호가 최종 제품에 부여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
일본 경제산업...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다. 배터리 안전 기준 특별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채용은 자동차의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SAE International 배터리 위원회는 배터리 설계, 시험, 저장 및 운반부터 전기 자동차들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된 대규모 차세대 기술
미국재료시험...언(DoC)은 제조업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쓰이며,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자들이ASTM 시험 방식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시험...에서 후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모든 제조업자 및 사업자가 이용 가능하다. 제조자가 ASTM 시험방식으로 시험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공인시험소, 그리고 시험
5월 8일 부로 유효한 CNS 마크 수수료 범위에 대한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제품 시험, 입회 시험, 공장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 3항과 5항을 개정하였다. 원본출처: http://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1083/ch04/type1/gov31/num4/OEg.pdf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