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IT 툴로서 산업체가 화학물질 안전평가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자와 산업관련단체 간 화학물질 안전 평가결과를 교환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화학물질 이용 안전 조건을 기술하고 관련사항을 교환함으로써 산업간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Chesar 1.1 버전을 이용하면 화학물질안전보고서 전문을 작성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
)과 관련해 41번째 국가로 싱가포르가 추가되었다. EPEAT는 1천여 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이상의 참여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전자제품과 관련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환경평가 시스템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이 싱가포르를 EPEAT 시스템 적용국가로 포함시키는데
LED조명부품에 대한 시험방식을 정립하고 있다. 나사베이스의 LED램프만으로 이루어진 조명기기는 본 제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제안에 따르면 조명기기는 와트당 70루멘의 최저점화효율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광속, 상관 색온도, 역률, 고주파변형, 열 충격 및 에 대한 저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리외벽 건물에 대한 규격인 PROY-NOM-02
체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충전기기 차량 사이에서의 연결을 위해 DC 및 AC 전류 모두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ACEA는 새로운 차량에 대한 동 표준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www.compass.or.kr
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무선?통신기기...크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장비를 일컫는다. 본 지침의 범위는 일부 의료기기 및 이식 형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CENELEC과 ETSI규격에 대한 방대한 양의 목록은 2012년 4월 EU 공식저널을 통해 발행되었으며, 이전 지침의 규격목록
뉴질랜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효율 및 보전 법에 의거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기의 수입업자나 제조자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computerworld.co.nz/
nt A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Amendment 2는 또한 인버터 에너지 시스템,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 에어컨과 히트펌프에 대한 요건을 제정한다. Amendment 2는 또한 규격에 대한 기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되기도 했다. AS/NZS 3000은 전기제품의 설치 및 선택에 대한 요건을 제정하며, 설계와 신체와 관련된 안전 요건
국의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8가지 품목에는 캡 타이어 케이블, 전자결제용기기, TV신호부품, 위성TV수신기, 튜너, 흑백 TV수신기, 자동차 시트커버와 소형 실내장식품이 포함된다. AQSIQ와 CNCA는 지정된 인증기관 및 CCC에 위의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 인증을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 제품에 대해 인증된 기업은 구입했지만 사
과 열 펌프-사양과 라벨링)에 기초한다. 법령 No. 429/2009 “전기전자제품 및 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따라, 초안은 적합성 사항을 과도기 기간인 18개월 동안은 자율 인증으로, 그 이후에는 강제 인증 제도로 실행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원문: http://www.eficien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