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1년 이내에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WEEE마크가 부착될 것이며, 전기전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 및 지속가능 사무국에 등록하고, 등록 이후부터는 폐 전기전자제품 관리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ompass.or.kr/
새로운 정의들을 추가했으며, 제 4항은 CE 마킹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제조년월일, 제조업자 이름 또는 상업 마크, 등록 번호, 생산국가, 제품 모델 넘버, 정격 (kW) 또한 라벨링에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07
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제 27조는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형식을 명시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5/201510/t20151010_451080.htm 2015-11-27
라 Standard Mark 인증제도를 운영중임. 2019년 10월 에어컨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추가 규제가 발표되었음. 이에 따라 인도 자체 기준에 따라 시험 후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 Standard Mark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함. - 규제품목: Room Air Conditioners, Ducted and Package Air Conditi
인도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는 표준 마크 강제 사용에 대한 명령을 발표했다. 본 명령은 202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인도 표준국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는 다음의 상품 또는 물품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인증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다음의 상품 또는 물품(A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