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목적으로 1998의 에너지 규정을 개정한다.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관련 제품의 다양한 유럽 규정들을 기반으로 이 규정은 특정 전기 및 전자제품들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및 새로운 에너지 상표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Swiss Recueil Federal No. 63, 12.0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 폐기물) 규정(S.I. 2007/871)을 개정한다. 본 규정은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94/62/EC (OJ No L 365, 31.12.94, p10)의 제6조에 명시된 복구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을 복구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규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2018년부
2016년 9월 1일, 모로코 산업통상기술부는 주로 유럽 표준 (EN), ISO 표준에서 취한 모로코 표준들을 공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안 No. 2674-16을 제정하였다. 표준들은 결의안에 첨부되어 있으며, 배터리와 축전지, 금속 물질, 전기측량기기, 방호복,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ressure equipment) 변경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함 - 해당 기술규정은 유럽 규정(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39;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39; 법에 부합하기 위해 규정
1. 주요 내용 : 유럽 ETSI N 301 489-9 V2.1.1(2019-04)를 기반으로 25MHz에서 2000M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무선 오디오 장치에 대한 전자기 호환성 요구 사항 지정 2. 대상품목 : 25MHz ~ 2000M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무선 오디오 장치 - 무선 마이크(HS 코드: 8518.10.11, 8518
일반적으로 홍콩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할 때는 별도 전기전자 규제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제품이 IEC (또는 EU와 같은 국제규격)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된 EMF(the electromagnetic field)가 일반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EMSD (Electrical and Mechanical Se
뉴질랜드 환경보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표기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변동사항은 EU 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규제하는 뉴질랜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2015년 11월 2일에, 환경 스위스 연방 사무실(FOEN)과 스위스국가사무국에 따라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위험 물질과 혼합물로 부터 보호를 위해 기존 국가 법령에 따라 승인하였다. 이 법령은 스위스 법이 친환경적이고, 인간건강보호 그리고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EU규정의 견해에 일치하도록 한다. 이 법령은 위험성 우려 물질의 수정된 목록을 제공하며 특정
2015년 8월 27일에 발효된 법령 2015-1084는,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을 규제하는 EU 전자파 지침 2014/30/EU을 시행하며, 전자파의 적절한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 장비 통하여 국내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법령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비는 판매하기 위한 수입, 보유, 제공 또는 무료 배포 등
이 덴마크 법령은 압력장비의 덴마크 시장에서 사용 가능성에 관한 수정 압력 장비 지침 2014/68/EU를 시행 한다. 이 지침은 제조자 및 압력장비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0,5바 보다 큰 최대 허용압력 PS 어셈블리에 관한 디자인(설계)에 적용 한다. 압력장비 또는 어셈블리에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