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발표된 Royal Decree는 EU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을 인용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이 국내의 동물들과 재산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은 교류 50~1000V, 그리고
2016년 12월 21일 핀란드 의회는 에너지 효율에 관한 2014년 국가법을 개정하는 본 법안 1338/2016을 제정했다. 법안 1338/2016은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에 관한 EU 지침 2012/27/EU의 공공 조달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제품, 서비스 및 건물 조달 시 에너지 효율 가치의 홍보를 선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
-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 전환기간 후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 법적 요건은 현재와 동일 -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시, EU 법률을 준수한다고 가정하는 모든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는 GOV.UK에 게시되는 참조에 의해 &39;지정 표준(Designated standards)&39;이 됨 * 조화 표준은 EU
이번 공보의 목적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진공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정보 제공의 필요와 에너지라벨 부착의 요건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요구는 EU규정 NO. 665/2013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9236, 14.01.2015 http://www.resmigazete.gov
2013.06.11.에 발행 된 이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
2015년 11월 25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는 슬로바키아 시장에 유통되는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1/2016 규정을 채택하고 압력용기지침 2014/68/EU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압력용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부분에 적용이 되며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보다 크게 조립된 제품에 적용 된다. 이 규정
이 입법 법령은 EMC(전자파)지침 2014/30/EU를 개정하여 인용한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고자 입법 법령 No. 194/2007을 개정한다. 입법 법령 80/2016은 2016년 5월 26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ttaufficiale.it/atto/vediMenuHTML?atto.dat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법 No. 42/2009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
-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수정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인터넷 상에서의 에너지 관련 제품 라벨링 및 검증 절차에서 허용오차 사용 관련 조항 - 적용품목: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건조기, 램프 및 조명 * 통보문 원문 첨부
Th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 wa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Council in May 1997. It has initially come into force on 29 November 1999. From that date until 28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