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2011년부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다른 제품들의 확대 시행을 예고하였다. 제품군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2011.1.1 : 냉장고/냉동고, 세탁기/전기세탁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난방기기, 전기온수기, 전기램프 -2012.1.1 : 컴퓨터용
폴란드는 정부는 폴란드 에너지효율법 551/20111을 폐지하고 EU 지침 2012/27/EU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에너지효율법 초안을 제안했다. 제안은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가계획 개발의 원칙 2)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는 공공부문 기관의 업무 3)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획득 및 이행에 대한 규칙 4) 에너지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2015년 11월 20일에, 불가리아 RoHS 법령 No. 55/2013을 개정한 법령 No. 320/2015를 발효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
스위스 2012 장난감 법령 개정안은 어린이 장난감 제조자에 특정 난연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안한 EU지침 2014/79/EU, 2014/81/EU 및 2014/84/EU에 모델이 되었다. 난연제 포함 : Tris(2-Chloroethyl) Phosphate (TCEP, CAS 115-96-8) Tris(2-Chloro-1-methylethyl
전자기 호환성(EMC)에 대한 정부 결의안은 기존 No. 982/2007를 폐지한다. 이결의안은 루마니아 국내법에 EU지침 2004/108/EC을 바꾼다. 그 내용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비의 전자기 장해를 최소화하는 EU 지침을 포함한 필수 규정을 반영한다. 결의안은 권한 또는 감시 및 제어를 담당하는 통신조정위원회(ANCOM)을 따른다. 제조자, 수출자
싱가폴의 국립환경청은 제안된 RoHS 정책에 대한 공청회로부터 코멘트를 받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발표하였다. 싱가폴은 EU 지침과 일맥상통하도록 정책을 만들며, 대상 범위에서 배터리는 제외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EU 제외 리스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되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RoHS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2015년 7월 9일에, 보건부는 규칙 3952, UL 102/2012, 전기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개정은 EU ROHS Amendment Directives: 2015/57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2016년 5월 3일, 스웨덴 환경 및 에너지 연방 정부는 Law 1992:1512의 개정안의 전자파 구현 지침인 2014/30/EU를 발표하였다. 이 법은 EU 시장 내에서 전기전자 제품들이 자유롭게 유통이 되려면 전기 전자제품들이 EMC 적정 레벨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전자파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화 된 규칙들을 포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한
2016년 5월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용품에 있는 특정 위험 물질 제한에 대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