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에 오존 파괴 물질 규제 (EC) No 1005/2009, 특정 불소가 포함된 온실 가스 규제 (EC) No 842/2006 그리고 전동차 에어컨 시스템 배출량 규제 지침 2006/40/EC가 포함된 다수의 EU 지침과 규제가 개정된다. 원본 출처 : Dziennik Ustaw No. 881, 25.06.2015 http://dzi
Decree-Law No. 30/2016은 재해석 된 RoHS지침 2011/65/EU를 포함하는 세계의 지침의 순서를 바꾸어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특정 위험물질 사용의 제한을 다룬 Decree-law No.79/2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ctive)에는 완구 내 니켈 누출 량에 대한 허용 한계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2012년 지침서(Explanatory guidance document)에 따르면, REACH 규정에서 의류의 버클 또는 장신구와 같이 지속적인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니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완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완구안전지침에 따
스 에너지 및 친환경 개발 및 에너지, 생태학부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 회의 및 유럽 의회의 지침 2012/27/EU의 조항 15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법령 No. 2015-1442를 발표하였다. 전기 및 가스 기반시설 시스템 법령의 항목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가스 및 전기 기반시설의 잠재적의 에너지 효율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송,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
규정의 승인 결의안 No. 807를 발효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전자기 호환성에 관한 유럽 지침 2014/30/EU의 조항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 배치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하였다. 게다가 이 결의안은 시험된 전자기 호환성제품에 SM 마크 및 CE
전과 운송장비들이 알바니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을 제정 한다. 이 결의안은 유럽(EU) 상응하는 규제 기구의 지침 2006/95/EC이 모델이 되어졌으며, 형식과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이결의안은 교류 50V ~ 1,000V 전압과 직류 75V ~ 1,500V 사이의 정격 전압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좋은 공학기
전압을 가진 전기 장비의 마케팅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국내법에 유럽 저전압장비(LVE) 지침 2014/35/EU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직류 75 ~ 1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1000V 사이의 저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그들의 전기적인 제
사회·고용부에 의해 채택된 이 법령은 단순 압력용기의 시장에 사용하도록 회원국 법의 조화 유럽 지침 Directive 2014/29/EU의 규정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주변 환경 및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문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은 압력 용기 서비스의 마케팅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에 배치된 모든 단순 압력 용기는 설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