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5일 새로운 EU RoHS 지침인 RoHS2가 유럽저널을 통해 발표되었다. RoHS2는 18개월 뒤 정식으로 효력을 얻게 된다. 새로 개정된 RoHS2는 의료기기의 8개 카테고리 이외에 9개의 카테고리의 모니터링과 새로운 11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카테고리들은 전자 기기들 중 카테고리 구분이 애매했던 부분의 분류와 함께 새로
Q, 중국국가질검총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제 표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다.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국제 표준 건수가 적고,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가 부족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은 ISO 기술위원회 사무 국장, 총무를 담당하고, 중국의 핵심 기술과 핵심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FDA는 이런 규정 개선을 통해 미국의 의료기기 표시기재 요건을 EU의 요건과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Business-Alert-US/Proposal-to-Revise-Labelling-Requi
에 대한 강제 적합성 선언서를 정하기 위한 규제 Nr. 1730을 승인하였다. 이 규제는 EU 지침 Directive 2009/48/EC를 폴란드 법으로 교체하고, 모든 완구는 특히 위해 화학 물질에 관해 수록된 부록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제조업체가 아이들의 능력을 특정 나이에 따른 그룹으로, 특히 36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해
우선 이날 설명회에 앞서 최형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EU 등과 공제체제를 유지해 WTO회의에 대응하고, 중국 측 최신정보를 입수 후 번역해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우 웨이쥔(Liu Weijun) CNCA 기술총감독은 “합의된 표준영역을 더욱 공고히
산업용 배터리와 폐자동차용 배터리의 수집과 재활용을 구분해야 한다. 한편, 동 규정은 EU 배터리 지침에 법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2009년 5월 9일부터 발효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첫 번째 강제적인 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http://blog.daum.net/petrusma/17652850 http://www.letsre
12월 1일부터 독일의 배터리 관련 신 법안인 BattG 가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EU의 배터리 지침이 실행되게 된다. 독일연방환경청(UBA)은 기록부(register)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기소 사건까지도 산업계 및 대중이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배터리 제조업체 및 기록부(register) 운영의 목
제품에 대해 최근 시행해왔던 대기전력라벨과 함께, 이번에 제안된 라벨 디자인은 브라질이 EU 에너지효율 라벨을 차용하여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일반적인 에너지 효율등급라벨의 수정된 버전으로서 “A”부터 “D”까지 등급이 정해지고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A”의 등급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각각의 등급은 현재 브라질의 법안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