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발행된 본 칙령은 기존의 2011 완구...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
2016년 11월 8일 라트비아 연방 경제부는 지침 2015/2115, 지침 2015/2116 및 지침 2015/2117을 라트비아 법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원본 본문 제95조에 따라서, 이 규칙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또는 입에 넣는 장난감에 5가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적용되는 화학 물질은
1. 주요 내용 (Regulation 2) -Toys (Safety) Regulations 2011의 별표2-파트3을 수정하여 장난감에 특정 알레르기 유발 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장난감에 허용되는 알루미늄 수준 제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난감이나 입에 넣는 기타 장난감의 아닐린 및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제한 (Regulation
2020년 7월 1일부터, 오만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U) 2017/2102. 규정을 만족해야 함. 통신기기는 오만 Decision No. 59/2015에 따라 반드시 T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적용범위는 완구...ISO 표준,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P, DBP, BBP
"C++ 0x"가 ISO의 최종 투표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 "C++ 0x"는 국제 표준이 되었고 정식 버전은 올해 안에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발행이 실현되면 "C++ 0x"는 통칭 "C++ 11"라고 불리게 된다. 발행이 2012 년으로 늦춰지면 "C++ 12
1. 인도: Covid-19으로 인하여 5월 17일까지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만 BIS 인증업무 운영, 인증지연 통보 (중단은 아님) 2. 사우디: Covid-19으로 인한 업무/인증중단 사례 없음 3. GCC: GSO 직원은 재택근무로 업무수행 - Type examination 인증서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만료되는 인증의 경우, 3개월
포함되었다. 적용되는 제품은 5개 카테고리(조명기기, 가전제품, A/V 기기, IT기기, 완구)로 구분된다. 법령은 발표일로부터 90일 이후인 6월 29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Official Gazette No. 13, 31.03.2014 http://bo.io.gov.mo/bo/i/2014/13/despce.asp61 출처: www.complia
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 목록 중에는 연방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완구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금지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완구 및 육아용 물품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불량 헤어드라이어, 램프 및 선물용 제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 물건의 대다수는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기타 멕시코 및 일본산 제품도 일부 발견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