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본 규정은 2007년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 폐기물) 규정(S.I. 2007/871)을 개정한다. 본 규정은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94/62/EC (OJ No L 365, 31.12.94, p10)의 제6조에 명시된 복구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을 복구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규정은 2016년
2016년 7월 28일 발효된 이 행정부 결의안은 다량의 GSO 표준 목록을 승인했다. 이 목록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들을 포함한다. 1. 화학 제품 및 섬유 2. 기계 제품 3. 자동차 및 타이어 4. 전기 및 전자 제품 5. 측정 표준 6. 농산물 및 식품 7. 건축 및 건설 재료 8. 기름 및 가스 산업 9. 정보 및
2016년 11월 30일 우크라이나 과학연구?표준화, 인증, 품질 훈련센터는 특정 국가 표준을 다양한 유럽 표준에 맞추는 명령 401호를 발행하는 동시에 기존의 상충하는 GOST 표준을 폐지했다. 채택된 표준은 식품 가공 기계용 기구, 전기 및 사무기기의 저에너지 측정, 회전기, 1000V AC 및 1500V DC 이하의 저전압 분배 시스템의 전기 안전성
수출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 개요 ㅇ 해관총서에서는 통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를 공고함 □ 주요내용 ㅇ 라벨등록 취소 대상 품목 : 수출입 식품, 화장품, 예포장식품 , , 폐지 ㅇ 기업/수입자
특정 일자 이후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냉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GWP가 150 미만인 냉매를 포함해야 하며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고 새로운 시설(규정 텍스트에 정의됨)에 사용되도록 요구된다. -소매 식품 시설에서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기존
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위생인증이 스크린 복사, 소음 등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인증과 함께 관련업무가 중단되었다. 관련 러시아 당국(Gossanepidnadzor)은 현재 조직 개편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보건 및 개발부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4월 20일 비스페놀 A(bisphenyl A)를 함유하는 유아용 식품용기(유아용 젖병 등을 포함)의 수입 및 생산을 6월 1일부터 금지하고,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BPA 노출 수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음식섭취를 통한 건강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