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국내법에 유럽 저전압장비(LVE) 지침 2014/35/EU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직류 75 ~ 1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1000V 사이의 저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그들의 전기적인 제품이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한다. 그
압력용기의 시장에 사용하도록 회원국 법의 조화 유럽 지침 Directive 2014/29/EU의 규정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주변 환경 및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문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은 압력 용기 서비스의 마케팅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에 배치된 모든 단순 압력 용기는 설계, 제조, 수입, 마케팅 및 적합성 평가 기준 그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한의 범위에서 장난감을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의 경우, 보다 긴 과도기가 제안되며 신규 제한
는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규정 제 5조 2항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무선기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 실시,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 마크 부착,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
은 체코 법에 지침 94/62/EC를 개정한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 유럽 지침(EU) 2015/720를 바꾸기 위한 포장 법 477/2001을 제안 한다. 이것은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를 지속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3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개정되어졌다. 그
에 발표된, 이 법령은 시장에 유통 가능한 단순 압력용기에 대한 유럽 지침 2014/29/EU...에 그들의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등록 상표 및 우편 연락처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U) 2017/2102. 규정을 만족해야 함. 통신기기는 오만 Decision No. 59/2015에 따라 반드시 TRA에 승인을 받아야 함. 통신인증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RoHS 적합성 확인 규정이 시행되며, Telecommunications
Energy Labelling 및 Ecodesign 기술규정 개정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함 EU 규정과의 조화가 목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에어컨 Energy Labelling 기술규정(Resolution No. 360, 2017.12.09 발효) 개정 - 13조 및 14조에 명시된 부속서 2의 조항 Numbering 변경 * 기술규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Monitoring and control tools) 본 규정은 EU RoHS Directive 2011/65/EC와 유사하며, AC 1000V,DC 1500V 를 넘지않는 전기전자 기기에 적용된다. 예외 품목은 첨부의 Appendix (1-a)에서 확인가능하다. SASO는 최종안 공식관보 게시 6개월 후 본 규정을 강제시행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