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121 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 이다. 이 초안 법은 무선장비의 시장 공급법의 조화 유럽(EU) 지침 2014/52/EU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선기기 제공에 대한 규칙, 스웨덴 시장에 그런 장비의 특정 사용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그 법안은 무선기기 규제 요구사항 충족 및 침해의 경우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시
이 초안 법은 체코 법에 지침 94/62/EC를 개정한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 유럽 지침(EU) 2015/720를 바꾸기 위한 포장 법 477/2001을 제안 한다. 이것은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를 지속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3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개정되어
2016년 3월 18일에 발표된, 이 법령은 시장에 유통 가능한 단순 압력용기에 대한 유럽 지침 2014/29/EU 규정한 요구사항을 채택한다. 50 bar.L을 넘는 PS × V의 제품은 그들의 용기가 시장에 유통 할 때 제조자는 필수안전요구사항(부속서I)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 문서 작성 및 기술된 적합성 절차(부속서II)에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조화 유럽 지침 2014/34/EU를 시행한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법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제대로 설치 유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2016년 2월 24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법에 저전압 전기 장비에 유럽(EU) 지침2014/35/EU를 바꾼 규정 148/2016을 채택하였다. 부속서 2에 나열된 면제에 관한 교류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V의 정격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이 규정은 시장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EU) 지침 2014/35/EU의 조항에 모델이 된다. 이 규정은 적용한다. 전기전자 장비 교류 50V ~ 1000V 사이, 직류 75V ~ 1500V사이에서 사용되는 , 조항 4에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한다. 1)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ctronic equipment): 유럽 회원국 EU 영내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규제확대 내용 (1) 규제물질 추가 - 납 (Pb) - 카드뮴 (Cd)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B) - 6가 크롬 - 수은 (Hg)
정서는 Annex II에 나열된 EU 법률 조항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럽 연합(철회)법 2018(c.17)의 section 7A에 의해 발효된다. Annex II에는 Directive 2009/125/EC(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
-20-028] *요약문* ㅇ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EU 경제권에서 분리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도입 ㅇ 향후,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담은 영국의 규정(Regulation)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여 영국 제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