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용은 해당 물질의 사용과 상품의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에
개정한 초안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 초안은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를 줄이는 유럽 지침 2015/720/EU의 규정을 시행하고 보다 많은 포장의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3에 따라, 기초 법령의 부속서 2B(4)는 시장에 배치된 종이, 유리, 나무 그리고 플라스틱 & 금속 등을 혼합한 포장에 대해 새로운 보고의무를 포함하여 개정
2015년 10월 5일에, 라투아니아 각료는 라투비아 규정 제 84 시행 유럽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2011/65/EU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이규정은 BPA, TCEP, TCPP 및 TDCP 그리고 니켈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EU) 장난감 개정 지침인 2014/79/EU, 2014/81/EU 및 2014/84/EU 시행한다. 이 규정은 36달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또는 입안에 놓여 질수 있는 다른 장난감에 TCEP, TCPP, TDCP and 비스페놀 A 등에 사용에 대한 새로운
되거나, 될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지침 2013/35/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월 19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유럽 RoHS 지침 2011/65/EU 시행 라트비아 규정 No. 84를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는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과 장비에 관한 회원국 법의 조화 유럽(EU) 지침 2014/34/EU를 시행하기 위한 안전장치, 조절 장치 그리고 잠재적으로 폭발가능성이 있는 외부사용 장치 관한 제품안전 법에 법령 11의 내용을 개정하여 승인하였다. 이 법령은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 장비 및 보호 시스템이 독일 연방 시장
0 : 121 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 이다. 이 초안 법은 무선장비의 시장 공급법의 조화 유럽(EU) 지침 2014/52/EU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선기기 제공에 대한 규칙, 스웨덴 시장에 그런 장비의 특정 사용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그 법안은 무선기기 규제 요구사항 충족 및 침해의 경우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시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조화 유럽 지침 2014/34/EU를 시행한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법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제대로 설치 유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