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초안 법은 5가지 국내법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관련된 모든 것, EU 법에 따라 덴마크인의 의무 이행과 국가에 에너지 효율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목적 등을 기술한다. 특히, 제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 에너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법 1068/2010, 에너지 관련된 제품의 라벨링, 법 455/20
체를 통해 증가된 에너지 효율의 촉진을 위한 공통 프레임 워크 제정한 지침 2012/27/EU를 시행하였다.그리고 2020년까지 20% 증가된 에너지 효율 성취 목표를 명시 한다. 이 법은 2020년까지 달성될 공공빌딩의 콘텐츠 중 최소 3%의 최적 규격을 연간 업데이트 조치하여 빌딩에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요구한다. 그것은 모든 계약자들이 공인된 에너지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폐기물법의 특정조항을 시행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 폐기물 지침에 따라 슬로바키아 폐기물법을 맞추고 새로운 폐기물 법 79/2015의 특정조항을 시행 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폐기물 관리 분류: 폐건전지 및 축전지, 폐유, 중고 타이어,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에서 발표된 이 법령은 오스트리아 전자파 법에 관한 회원국 법의 조화 지침 2014/30/EU를 바꾸어 놓았다. 이 법령은 전자파 적절한 수치를 준수하는 전기전자 장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에 전기전자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에 따라 전자파 방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한다. 적용된 장비에 대한
2015년 8월 27일에 채택된 법령 2015-1083은 EU저전압지침 2014/35/EU을 시행한다. 그것은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에 적용하며, 특정 전압 제한을 가진 전기 장비의 사용에 관한 LVE 지침 2014/35/EU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성 선언 발행 등과 같은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제품이 설계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특정 정보를 가진 제품 라벨, 시장에 제품이 유통된 후 모든 제품 기술 문서 및 제품 적합성 선언 10년 동
출시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U 지침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자 교체 가능 장비, 안전 구성 요소, 리프팅 부품, 체인, 루프 및 섬유 슬링, 교체 가능 기계 송전 및 부분적으로 완성 된 기계에 해당한다. 제9조에 의하면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 초안 및 완제품이 아닌
트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환경보호국 (EPA)이 법령 15조에 근거한 살충제 물질과 EU 살생물제에 사용 허가 또는 규제 받은 물질들을 평가한 목록을 포함한다. 부록 1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5일 이전에 살생물질 용 활성 물질로 포함을 결정한 활성 물질 목록을 포함한다. 부록 2는 유렵연합 위원회에서 살생물질 용 활성 물질로
드 부분은 건축 및 인테리어 제품의 환경적 영향 신고서 필수요건을 제정했다. 이 제품들은 EU No 305/2011 규제에 의해 정해진 건설용 제품, 건물 표면 피복 제품, 또한 건설용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를 포함한다. 소비자법 R412-51조에 따르면, 제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적 영향력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자들은 이해하기
2016년 12월 16일 발표된 이 법령은 사업장외 판매 및 라벨링에 관한 EU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옮기기 위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법령 193/2011의 개정안이다. 이 법령은 판매자가 제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전기 에너지 라벨 및 모델 식별자를 요구한다. 이 전기 에너지 라벨과 피시(fiche)는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전시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