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운송장비들이 알바니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을 제정 한다. 이 결의안은 유럽(EU) 상응하는 규제 기구의 지침 2006/95/EC이 모델이 되어졌으며, 형식과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이결의안은 교류 50V ~ 1,000V 전압과 직류 75V ~ 1,500V 사이의 정격 전압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좋은 공학기
안된 이 초안은 제품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정했다. 유럽연합의 마케팅, 적합성 평가, CE 마킹, 시장 감시와 관련한 법령을 다수 시행한다. 이 규제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 반드시 제품이 적합성 평가 절차와 기술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EU 적합성 선언에 관련한 조건과 규칙, CE 마킹 사용, 제조
처리 및 문서발행은 크로아티아 위험물 운송 법 2007 또는 국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경제부에 의해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해당부처에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인가근거, 전문가 보유, 조직도, 적합한 IT, 분석 및 기술 지원 등 제출 및 시험소는 관련영역에 ISO/IEC 17025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한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전체를 통해 증가된 에너지 효율의 촉진을 위한 공통 프레임 워크 제정한 지침 2012/27/EU를 시행하였다.그리고 2020년까지 20% 증가된 에너지 효율 성취 목표를 명시 한다. 이 법은 2020년까지 달성될 공공빌딩의 콘텐츠 중 최소 3%의 최적 규격을 연간 업데이트 조치하여 빌딩에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요구한다. 그것은
2015년 12월 28일에, 프랑스 법 유럽 불소화 온실가스 규정 517/2014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법령 2015-1790를 발효하였다. 이 법령은 불소화 온실 가스의 봉쇄, 사용, 복구 및 파괴에 관한 규칙과 불소화 온실 가스의 특정 사용에 조건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냉매로써 불소화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또
2016년 1월 19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유럽 RoHS 지침 2011/65/EU 시행 라트비아 규정 No. 84를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았다. 이 법령은 전자파 적절한 수치를 준수하는 전기전자 장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에 전기전자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에 따라 전자파 방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한다. 적용된 장비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서 선언에 따른 부속서1에 명시되어 있다. CE 마크를 사용
는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과 장비에 관한 회원국 법의 조화 유럽(EU) 지침 2014/34/EU를 시행하기 위한 안전장치, 조절 장치 그리고 잠재적으로 폭발가능성이 있는 외부사용 장치 관한 제품안전 법에 법령 11의 내용을 개정하여 승인하였다. 이 법령은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 장비 및 보호 시스템이 독일 연방 시장
전압을 가진 전기 장비의 마케팅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국내법에 유럽 저전압장비(LVE) 지침 2014/35/EU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직류 75 ~ 1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1000V 사이의 저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그들의 전기적인 제
사회·고용부에 의해 채택된 이 법령은 단순 압력용기의 시장에 사용하도록 회원국 법의 조화 유럽 지침 Directive 2014/29/EU의 규정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주변 환경 및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문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은 압력 용기 서비스의 마케팅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에 배치된 모든 단순 압력 용기는 설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