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3570&fecha=19/04/2016 2016-05-04
년 4월 22일 발표 된 이 초안 결의안은 2014-2020으로 계획된 국가 폐기물 관리 승인에 대한 결의안 No. 366/2014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특히, 그 초안은 매립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다룬 부속서 1을 개정 목적으로 제안 되었다. 추가적으로, 그 초안은 다양한 폐기물을 다루는 기관들의 건축 그리고 지점에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1997 에너지 표기 규정에 대한 3번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기 시스템, 상업용 냉동장치, 고체 연료 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
2016년 5월 6일, 케냐 대통령 Uhuru Kenyatta는 기후 변화 법안을 법으로 승인했다. 이 신규 법은 케냐 국내에서 기후변화 회복과 저탄소 개발을 증진하는 방법을 발전, 관리, 실행 그리고 규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법은 국립 기후 변화 협회의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조정 방법의 제공업무를 수립하였다. 이 법은 또한 협회의 사무직을 대
8일, 독일 의회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EVPGV)의 법령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EVPGV 시행 이후로 EU에서는 11개의 새로운 시행 규제를 발행하였고 더 나아가서 특정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독일의 에코디자인 법령 개정안이 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효과적인 시장 감시, 부적합 제품의 벌금부과
며, 이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 초안이 승인 된다면 2017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csb.gov.tr/gm/cygm/index.php?Sayfa=sayfa&Tur=webmenu&Id=269 2016-03-30
언어와 적당한 크기로 설명 c)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발생 가능한 영향들 -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아래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의무가 됨. a) 자외선 방출 및 백내장 발병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 b) Blue color 범위의 빛 방출 및 시력감퇴 가능한 잠재적, 즉각적 영향 c) 간섭성빛 방출 및 시력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 d)
규제내용: 1) 해당 제품이 필리핀 에너지라벨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함을 승인받을 것 2) 규제문 DC 2020-06-0015의 Annex A에 명시된 신청비, 시험비 등을 일체 지불할 것 3) ECP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라벨을 표시할 것 - 에너지효율기술기준: DC 2020-06-0016 * 첨부: 규제원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