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마크(BIS 마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11년 12월까지 BIS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 마크를 받은 물품만 제조?판매?유통?보관할 수 있고, 표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철 스
막 표시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 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2년 3월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자막에 대한 47 CFR Part15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아래와 같이 47 CFR part79로써 발효된다. - 47 CFR part79.101 아날로그 TV수신기의 청각장애인 자막 디코더 규정 - 47 CFR part79.102 디지털
97c 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규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에너지위원회에 등록하여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수령한 후에만 수입허가(Certificate of Approval)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설된 101항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로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 효율등급 규정에 적용되
(16 C.F.R. 1107.20)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인증에 대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 3자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서 및 대표샘플에 대한 서류, 제품 재료의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기록은 반드시 5년 동안 등재되어야 하며, CPSC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C.F.R 1107
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근 방식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전자 장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나타내는 필수 표시를 제품에 부착 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등록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특정한 EEE 카테고리들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 목표와 단계적인 EEE 수집 대상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orka.sejm.gov.pl/opinie7.nsf/nazwa/3244_
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중에 하나를 통해 국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각 상품들의 수입은 선적항에서 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어져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자의 식별(이름, 주소), 사양, 수량, 용량, 냉매 사용 형태, 상품의 목적지 및 원산
선언서 등) 목록을 제공한다. 제4장은 적합성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등록(National Register) 시스템을 다루며, 강제 및 임의 적합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은 적합성 평가 시험을 전적으로 다룬다. 제6장은 적합성 평가의 승인을 다룬다. 이 법은 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9개월 후인
호 등과 함께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컨테이너에 그들의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등록 상표 및 우편 연락처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eme II(CR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기술규제 및 적합등록절차를 만족하도록 함. - BIS는 Scheme II 제도에 따른 마킹 및 라벨링 요건을 추가함. - 변경된 규제내용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1) BIS website reference www.bis.gov.in 을 제품 또는 포장 또는 두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