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ECHA(유럽환경청)는 제조자와 수입자 이외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C&L(Classification and Labelling)신고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C&L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던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도 비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기업들
EN 16001 기준은 에너지에 대한 회계적 접근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최초의 유럽기준이다. 지속적 개선 이론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에너지 성능과 관련하여 대상제품을 얻기 위한 방법론적 지원도구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에너지
로 수출 품질 로고를 개시하였다. 이것의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은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시장에도 등록되어 있다. 품질 요건으로, 로고가 부착된 제품은 균일한 우수 품질 그리고 관능검사, 세균학 표준 준수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품질로고의 부착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제품구매 욕구를 강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로고의 소개는
유럽 위원회(이하, EU)는 비안전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했다. 이는 EU의 안내 시스템인 RAPEX를 통해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RAPEX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신고가 136개로 밝혀졌다. 이는 2010년 7월에 보고된 비 안전 제품의 145개의 신고보다 3% 감소한
유럽연합이 에너지효율지침의 법 제정에 마지막 단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침은 2007년 3월 제안된 세 부분의 법령 중 하나이며, 회원국들은 본 법령에 따라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목표의 20%와 함께 재생에너지목표 20%와 이산화탄소 20% 축소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효율목표와 함께
ctive)에는 완구 내 니켈 누출 량에 대한 허용 한계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2012년 지침서(Explanatory guidance document)에 따르면, REACH 규정에서 의류의 버클 또는 장신구와 같이 지속적인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니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완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완구안전지침에 따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의식의 증가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는 Rohs지침을 채택하고, 환경문제를 무역협정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했다. EEE는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지만, Rohs지침에 의해 금지된 6가지 물질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부족했었다. 현재 BSMI는 녹색관행을 기본으로 표준을 개발하였고